*부천시, 道와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체결
골목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공동노력 부천시가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는 경기도와 부천시 등 11개 시*가 참여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광명시, 하남시 이번 협약은 규제 한계로 무분별하게 도시에 입점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관리 개선을 총괄하고, 11개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에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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