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브로커와 함께 시어머니 땅 문서 훔치고 등기서류 위조,
수 개월 동안 부동산 4필지(시가 10억원 상당) 처분 -
□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는
함께 살던 시어머니(김00, 82세)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부동산등기필증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시어머니 명의의 위임장․근저당권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14. 3. 25.부터 14. 10. 14.까지 8회에 걸쳐 시어머니 소유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4필지에 채권최고액 14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 억원을 차용한 며느리 김00(42세, 여)와 이를 사주한 대출브로커 김00(51세, 여)를 검거하여 절도 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김00을 구속하고, 며느리 김00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조사결과 며느리 김00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중 대출브로커 김00와 함께 2014. 3. 시어머니 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등기필증과 인감도장 등을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어머니 명의의 위임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였고, 이렇게 위조한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2014. 10.까지 수 회에 걸쳐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대부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총 5억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 하였으며 차용한 금전은 대출브로커 김00와 함께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며느리 김00와 대출브로커 김00가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처분한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소재 4필지 임야는 김00의 시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가축을 키워 내다 판 돈으로 조금씩 늘려간 시 어머니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부동산으로 확인되었다.
○ 며느리 김00는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2014. 9.경 발달장애가 있는 세 자녀를 버려두고 가출을 하였고, 가출하기 직전 대출브로커 김00와 공모하여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시어머니의 남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 경찰은 며느리 김00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위장 주소지에서 은신하고 있던 대출브로커 김00을 추적수사 끝에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2015. 4. 1.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오성근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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