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하여 노인들을 유인·모집하고 흥을 돋군 後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 판매하는 수법이용
□ 경기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서장 김영일)에서는,
○ 단기간에 건물을 임대한 홍보관(일명 ‘떳다방’) 에서 노인들을 상대, 오락 및 공짜 선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後, 건강기능식품을 허리, 관절, 당뇨, 고혈압, 원기회복에 특효약이라며 과대광고하여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K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김씨(54세,여), H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이씨(33세, 남)등 12명을 검거하였다. |
○ K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김씨(54세,여)는,
‘14. 6. 18. ~ 12.월경까지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의 건물 5층에서 노씨(44세)등 직원 5명을 고용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책별 3개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등으로 흥을 돋군 後, 원가 12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허리와 관절에 특효약이라며 과대광고하여 노인 120여명에게 2박스당 798,000원에 판매하게 하여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 H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이씨(33세, 남)는,
‘14. 9. 1. ~ 12. 13.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의 건물 7층에서 이씨(36세)등 직원 5명을 고용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책별
4개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매일 경품교환권을 배부하여 찹쌀, 오징어젓갈 등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천원을 받고 경품으로 제공하고, 춤과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군 後 건강기능식품을 당뇨, 고혈압, 원기회복에 특효약이라며 과대광고하여 노인 300여명에게 1박스당 1,400,000원에 판매하게 하여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이들은 홍보관을 통해 과대광고하여 노인 400여명으로부터 원가 12만원 상 당의 건강기능식품을 2박스당 798,000원에 판매하는 등 약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부천소사경찰서 김영일 서장은, 이와 같이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특성
◇ 청약 철회 불가능하도록 단기간 영업
○ 청약철회 및 반품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대부분 3개월 내 단기간 고 사업장 폐쇄 노인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공짜로 꿀, 인삼주, 화장지 등을 주며 오락으로 유인
◇ 주로 할머니들 상대로 상품 판매
○ 사회물정에 어둡거나 외로움을 타는 할머니들에게 오락, 노래 교실, 라면, 화장지 등 저가의 각종 생활필수품을 공짜 선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하여 상품판매
□ 향후 수사계획
○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오성근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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