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여자친구 등을 끌어들여 무고한 해자 상대로 고의 사고, 1 0억여 원 챙겨…』
15개 보험회사로부터 10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 피의자 A씨(41세)와 사회선배 B씨(49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A의 아내, B의 여자친구 및 고향후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운전자 보험의 특성】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또는 위로금은 30∼7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500만원, 벌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특약, 보험사별 상이)
▸특약에 따라 세부 지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처리확인서만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며 변호사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모두 지급
▸중복보장이 허용되어 500∼600만원이 보장되는 운전자보험을 10개 가입할 경우 5,000∼6,000만원의 보험금 수령가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규정된 11개항 사고(例, 중앙선침범 등)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피의자, 즉 가해자가 되며 11개항 위반이 아닌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오성근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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