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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무/소방/행정

* 계획된 교통사고 사기단에 날벼락 맞은 피해자들

아내여자친구 등을  끌어들여  무고한   해자  상대로  고의 사고, 1 0억여 원  챙겨…』

부천오정경찰서는 ’09. 9. 5 ’14. 2. 24 사이 약 5년간 가해자에게 벌금·합의금등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2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5개 보험회사로부터 10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 피의자 A(41)와 사회선배 B(49)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A의 아내, B의 여자친구 및 고향후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등을 지원해 준다.

 

운전자 보험의 특성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또는 위로금은 307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500만원, 벌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특약, 보험사별 상이)

 

특약에 따라 세부 지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처리확인서만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며 변호사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모두 지급

 

중복보장이 허용되어 500600만원이 보장되는 운전자보험을 10개 가입할 경우 5,0006,000만원의 보험금 수령가능

 

A씨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특성을 연구, 사회선배인 B씨와 함께 주변 지인들을 모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낼 것을 계획하였다.

 

A, B아내, 여자친구, 고향 선후배 등을 모아 각 1015개의 운전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되 반드시 중앙선 침범 등을 해야 한다, 2주 정도 사람이 다치게 해라, 사고를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 등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위장을 지시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규정된 11개항 사고(, 중앙선침범 등)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피의자, 즉 가해자가 되며 11개항 위반이 아닌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또 미리 그들을 사고 장소에 데리고 가 예행연습을 하게하고 심지어 사고에 이용할 중고 차량을 구입해 주기도 하였다.

 

보험가입자들은 A, B씨의 지시대로 경기 부천, 전남 목포, 인천 중구, 광주 광산 등 전국 각지에서 중앙선 침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7:3으로 수익을 나누었다.

 

기존 보험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었으나, 본건은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를 내고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위험한 수법이다.

 

경찰은 최근 운전자보험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오성근 기자  /  경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