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2014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원미구청 3층 진달래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415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음악산업 진흥 및 건전한 노래문화 정착을 위한 “2014년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준수사항 및 법규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래연습장업 관계법령 및 달라진 제도와 부천소방서의 다중이용시설 화재․재난 예방법 등을 병행하여 교육하였다.
부천소방서 진원도 소방장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특히 강조하면서 재난발생 사전방지와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숙지하여 유사 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미구 행정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문화공간 조성으로의 역할과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의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주류판매, 도우미 알선 등 노래연습장내 불법 행위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이뤄지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강조하였다.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해 매년 1회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 불참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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