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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건/사고/복지/환경

* 201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안내

- 오는 3.31일까지 접수 및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천시 오정소사구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15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32일부터 331일까지로 해당 구 환경위생과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특히 이번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소규모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대하여 위생, 서비스, , 친환경 음식문화조성 정책참여 기여도 등 세부항목 현지조사 결과 85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업소(밑반찬선택제, 주문식단제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2014년도 지정된 모범음식점에게 15만원 상당의 손님용앞치마를 배부하였고 가점수 상위 20% 업소에 대하여 3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과 상수도료 20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또한 시구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부천시 트위터페이스북 게재 및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모범음식점을 많은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