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정승용)은,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전세계약서와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6억 1천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대출사기 피의자 윤○○(52세,남) 등 총 28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 서민들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낮은 이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허위대출서류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아 편취하고자,
허위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등 서류작성책,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가짜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세입주 계획이 없는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의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마치 특정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대장 등을 만들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대출금이 임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다시 임차인 계좌로 송금 후 전액 인출하여, 대출금 중 역할에 따라 임차인 70%, 임대인 10%, 대출알선책 5%, 은행업무책 5%,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각 5%로 각각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임대인 모집책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거주 윤○○(52세,남)등 3명을 구속하는 등 공범 28명을 검거하고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3명을 지명수배하여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들은 2012. 11. 3.일 임대인 박○○(57세,여) 소유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주택 3층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 황○○(48세,남)과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업개발 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피해자인 □□은행 ◇◇지점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012. 11월부터 2013. 9월까지 시중 6개 은행에 11건의 대출신청을 통해 총 6억 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서민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지원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서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필요한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불법 허위전세자금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성근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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