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통해 주민이 안심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에서는,5월 3일 최근 112신고 급증으로 인한 치안
공백에 대비하여 민․경 협력치안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민간 기계경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으로 삼산경찰서 관내 여성안심귀가길․다세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동 훈련된 민간 경비업체와 함께 범죄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
□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 경찰에서 범죄발생 및 112신고 분석을 통하여 범죄취약지를 선정한 후
기계경비업체에 통보하면 업체에서는 해당 장소 주변에 소속 순찰차량을
배치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다.
○ 순찰활동 시 방범등이나 야광조끼 등 가시성이 좋은 장비를 활용하여
귀가하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활동 중 범죄나 특이사항을 목격하면 즉시 112신고하여 경찰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기주' 삼산경찰서장은 업무협약식이 열린 자리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뜻 업무협약에 응해주어 감사하다”며 해당 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업무협약이 민․경 협력방범 체계 구축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특히여성안심귀가길 주변 순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통해 주민이 더욱 안심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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