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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무/소방/행정

*인천삼산경찰서,【19.6.25, 윤창호법】시행 대민 홍보 및 캠페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대민홍보 캠페인 실시

인천삼산경찰서( 서장 임실기)에서는 지난 6. 24(월) 11:00부터 한 시간 동안 인천 부평구 신복사거리 교차로에서 경비교통과장(최윤석) 및 교통안전계 직원, 협력단체인 삼산녹색어머니회(회장 김기옥), 삼산모범운전자회(회장 이성민), 사회복무요원 등 약 45명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강화】개정 내용 홍보를 위해 「단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 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처벌 및 결격기간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물티슈, 부채, 효자손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다.

특히 운전자들에게 ‘단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이 될 수 있다는 홍보전단지를 배부 및 당부 또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삼산경찰서는 이번 윤창호 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습관 및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