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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무/소방/행정

*인천삼산경찰서, 다각적 음주운전근절 교통 홍보 및 단속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교육 및 가상음주체험

삼산경찰서(서장 임실기)에서는 올해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교통사망사고 예방 총력대응’, ‘사람이 먼저󰡑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와 함께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주요 개정내용 홍보를 위해 5월부터 다각적인 방법으로 캠페인 및「가상음주체험」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처벌 및 결격기간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활동을 하였다

 

지난 5. 3(금) 신임경찰관(296기)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계 직원과 함께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교양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고글을 활용하여 시야손상 현상을 체험하였다.

 

 5. 22(수)은 경찰서 내 타격대와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휴가 ․ 일과시간 후 건전한 음주생활을 위해 음주고글을 착용 후 라바콘 통과하기, 음주 자전거타기, VR체험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5. 31(금) 태양여객(주)을 찾아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용 ․ 운수 차량 운전자의 동참이 필수적이며 대형차량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특히 안전운행이 필요함에 따라, 운전자 ․ 관리자 대상으로 시행되는 윤창호법 홍보 및 가상음주고글체험을 통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6. 5(수)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서 사원 70여명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면서 실제 사고 동영상 사례를 통한 교육과 변경된 음주수치강화 홍보 및 가상음주체험을 통해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사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삼산경찰서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