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만 절취한 피의자 검거 -
사진자료 내용과무관
□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정승용)는
’14년 9月∼’15년 7月초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충남 등 수도권 고급 아파트 저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총 180여회에 걸쳐 도합 11억2천만원 상당의 현금(외화 포함)과 귀금속만을 절취한 피의자 S某씨(38, 남)를 검거하여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였음.
피의자 S某씨는 ’14. 7月 교도소에서 알게 된 공범 K某씨(40. 남)와 원룸에 합숙, ’14. 9月초부터 고급아파트 저층(1∼3층)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만을 절취하였고, 주로 운전을 담당하며 S某씨와 함께 범행하다 旣 검거되어 단독범으로 구속ㆍ송치 재판 중인 K某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이들은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K某씨는 범행 현장주변까지 운전만을 담당하고 S某씨는 아파트 침입 절취를 전담하여 왔으며, 절취한 귀금속 등 장물은 지방의 귀금속 거래상을 상대로 익명으로 즉시 처분해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S某씨의 경우 공범이 검거된 ’15. 1月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하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옷과 신발도 바꿔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및 잠복수사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고급아파트의 경우 다수의 경비원과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각종 범죄로부터 다소 안전하다고 생각해 다액의 현금과 고가귀금속 등을 집안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개인금고나 은행을 이용하고 저층의 경우 내부 방범창 설치나 꼼꼼한 시정이 휴가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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