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내용과무관
□ 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정승용)는,
지난 4월 4일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등재 후 유인한 손님을 상대로 3,200만원 상당의 캐딜락 승용차량을 판매하면서 ‘계약금 1,500만원만 주면 잔금은 무이자 할부로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은 직후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의 일부를 고쳐 변조하고 손님이 먼저 계약파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1500만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 홍 모씨(24세,남) 등 중고차 딜러 3명을 사기죄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
○ 피의자들은‘15. 4. 4. 인터넷에 3,200만원 상당의 허위매물을 등재 후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 모씨(60세,남)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신용불량으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음을 알고 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계약금 1,500만원만 주면 잔금은 할부로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은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계약서에 “잔금 입금 후 이전처리, ※ 계약금 반환 불가”를 추가 기입하여 계약서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본건으로 구속 된 피의자들 뿐 아니라 인터넷에 허위매물로 광고 후 미끼매물을 믿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광고한 차량은 급발진 차, 침수차, 시동이 안 걸리는 차라고 하는 등 갖은 핑계를 대고 광고차량은 보여주지도 않고 다른 차량의 구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아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분쟁으로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경찰은 향후 이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구매하러 갔을 때 전화상담을 한 딜러가 아닌 다른 중고차 딜러가 나오거나, 알고 보니 급발진 차, 사고 차, 침수 차 등이었다라고 핑계를 대거나 이미 판매되었다며 광고차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허위매물 광고이므로 구매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이용섭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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