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에서 만난 공범, 출소 후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 -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복사골축제장면
□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은
○ 중고차 구입 희망자와 중고차딜러(차주)를 동시에 속이는 사기 수법, 일명 ‘중고차삼각사기’ 수법으로 전국 각지의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총 5900여만원을 가로챈 2인조 일당을 사기혐의로 검거하여 이 중 주범 A(34세, 남)를 구속했다.
○ 이들은 지난 7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중고 승용차를 매물로 내놓은 차주 신모씨에게 전화해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구경할 수 있느냐. 차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는 이어 피해자 박모씨에게 전화해 ‘차를 저렴하게 팔겠다.
차를 보여 줄테니 보고 마음에 들면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차주를 직접 만나게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37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아 가로채고, 같은 수법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며 지난 4. 20.부터 7. 31.까지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9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사결과 과거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 만난 이들은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의 범죄 전과는 합계가 85범에 이르며 구속된 주범 A의 경우 과거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실형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역 추적하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공범 B(31세, 남)를 특정하여 8. 27. 검거하였고, 내연녀의 집에 은신 중인 주범 A를 9. 3.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 차주 외 타인 명의 계좌엔 송금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이용섭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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