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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무/소방/행정

* 부천원미경찰서,중고차 구매자 판매자 모두 속인 2인조 사기 일당 검거

- 구치소에서 만난 공범, 출소 후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 -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복사골축제장면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

중고차 구입 희망자와 중고차딜러(차주)를 동시에 속이는 사기 수법, 일명 중고차삼각사기수법으로 전국 각지의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총 5900여만원을 가로챈 2인조 일당을 사기혐의로 검거하여 이 중 주범 A(34, )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중고 승용차를 매물로 내놓은 차주 신모씨에게 전화해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구경할 수 있느냐. 차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는 이어 피해자 박모씨에게 전화해 차를 저렴하게 팔겠다.

차를 보여 줄테니 보고 마음에 들면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차주를 직접 만나게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37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아 가로채고, 같은 수법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며 지난 4. 20.부터 7. 31.까지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9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과거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 만난 이들은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의 범죄 전과는 합계가 85범에 이르며 구속된 주범 A의 경우 과거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실형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역 추적하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공범 B(31, )를 특정하여 8. 27. 검거하였고, 내연녀의 집에 은신 중인 주범 A9. 3.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차 거래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 차주 외 타인 명의 계좌엔 송금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이용섭 기자 / 경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