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289만원 현장 징수
부천시는 지난 3월 19일 경인로 사단사거리 주변에서 소사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자동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1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주정차과태료 등 289만원의 체납세액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부천시는 휴일을 제외한 매일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혜자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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