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새로 제정된 법령, 타 시군 우수사례 공유
부천시는 1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세외수입 담당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세외수입 체납징수기법 및 우수사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신설에 따른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 실시를 목적으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교육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은‘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저자인 임병기씨(경기도청 세정과 세무6급)가 맡았으며, 10년간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겪은 체납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유용한 체납징수기법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재산조회의 근거 규정 및 대금지급정지 등 행정제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령 내용과 타 시군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담당자의 적극적 징수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부천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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