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금은방 업주를 위협하고 귀금속을 강취한 피의자 2명 검거 -
부천소사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을 통해 알게된 친구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금은방에 침입,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손괴하고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러 위협한 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한 피의자 이某씨와 조某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某씨(30세, 거주불명, 전과 16범)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4. 8.월경부터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업주들에게 ‘다른 물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업주들이 다른 귀금속을 꺼내는 사이 진열된 귀금속을 상습으로 절취하여 왔다.
이某씨는 더 많은 유흥비가 필요하여 게임을 통해 알게된 무직 조某씨(30세, 거주불명, 전과 1범)에게 함께 강도 범행 할 것을 제안하였고, 무직으로 생활비가 필요 했던 조某씨도 승낙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사전 합의 하였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망치 2개와 많은 귀금속을 담기위해 배낭을 준비 하고 범행 일주일전 발생장소를 미리 방문하여 값이 나가는 귀금속이 진열된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당시 조某씨가 먼저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었고, 곧이어 이某씨가 들어가 망치로 진열장을 내려처서 손괴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대항하자 조某씨가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귀금속들을 담아 도주하였다.
부천소사경찰서 강력2팀은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이동 경로를 50km 가량 추적하여 범행 전, 피의자들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CCTV 장면을 토대로, 이某씨와 조某씨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장시간 피의자들을 추적, 2015. 4 24일 천안 모텔촌에서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이某씨와 조某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 하였고, 강취한 귀금속은 현금으로 바꿔 고급 술집에서 유흥비와 호텔 숙박비로 모두 탕진하였다고 범행을 자백 하였다.
김영일 서장은, 금은방에서 다른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하며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사건과, 흉기로 업주들을 위협하여 귀금속을 강취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은방과 경찰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 순찰로 범죄예방에 주력 할 것을 강조 하고,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으로 미루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성근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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