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2기분 자동차세 32억33백만원 부과
부천시 오정구는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만7천395건에 대해 32억3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중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서 6월(1기분)에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용 가상계좌 등으로 선택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납부가 새로이 도입되어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본인 여부에 관계없이 ‘스마트 위택스’앱에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스마트 위택스’앱을 다운로드 받고,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위택스’에서 회원 가입(공인인증서 등록)한 후 공인인증서 가져오기(pc→스마트폰)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은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은 오정구청 세무과(☎032-625-7232)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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