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일·가정양립의 단체협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원장 최영현)은 27일 오전 11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지부와 개원이래 첫 단체교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양측은 작년 12월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분규나 쟁의 없이 총 9번의 실무단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본조항 84개조 및 부칙 6개조에 합의 완료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개발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추진 △육아휴직 기간의 3년 연장 △연차유급휴가 저축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일·가정양립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영현 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노사양측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노사상생의 문화가 공공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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