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교통 캠페인 전개 -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에서는 지난 12. 19(수) 10:30경부터 한 시간
동안 신복사거리에서 경찰과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 삼산모범운전자회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교통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지난12. 18.자로 시행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된 일명 윤창호
법을 홍보하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신복사거리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9.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로 제작된 홍보 전단지를 차량운전자 ∙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들에게 배부하는
홍보도 병행하였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스팟형 음주단속을 통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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