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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무/소방/행정

* 부천원미서, 112 악성․상습 허위신고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

85,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전직 인출신 40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악성허위신고자인 장모(46)씨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약 325회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과 집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아울러 허위신고로 7월에만도 2회에 걸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된 바 있다.

 

특히 725일 새벽 451분부터 624분까지 본인의 집과 주변을 오가며 폭행을 당했다. 큰일난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 빨리 와라며 무려 2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바 있다.

 

이용섭 기자 / 경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