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는,
지난 8월 5일,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전직 군인출신 40대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악성․허위신고자인 장모(46)씨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약 325회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과 집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아울러 허위신고로 7월에만도 2회에 걸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된 바 있다. 특히 7월 25일 새벽 4시 51분부터 6시 24분까지 본인의 집과 주변을 오가며 “폭행을 당했다. 큰일난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 빨리 와라”며 무려 2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바 있다. 이용섭 기자 / 경찰방송
'* 경찰/법무/소방/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천오정경찰서, 4대 사회악근절을 위한 “보라” 캠페인 개최 (0) | 2015.08.11 |
---|---|
* 공소시효 폐지와 경찰 (0) | 2015.08.06 |
*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112 허위신고” 엄연한 범죄입니다!!! (0) | 201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