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등 아동보호구역내 아동보호인력 추가 배치ㆍ운영
부천 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3월 신학기 초 선제적인 아동범죄예방을 위하여
노인인력으로 구성된「시니어폴리스」를 학교 주변 등 아동보호구역*에 배치하였다.
* 아동보호구역 : 아동복지법 제33조를 근거로 아동범죄 취약지를 지정,
cctv설치 및 아동보호인력 배치ㆍ운영(오정서 관내 14개 지정ㆍ관리)
「시니어 폴리스」는 전국 최초 ≪경찰서-노인복지관≫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인력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아동보호 인력 확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며,
’17년 최초 54명을 시작으로, ‘18년에는 8명이 증원된 62명이 활동하였고,
올해는 79명의 어르신들이 각 학교주변에 배치되었다
시니어 폴리스 활동시간은 14:00부터 17:00까지로, 하교이후부터 학원 등원하는
시간대까지 활동하여,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이후 시간대까지 보완하는 등
촘촘한 아동안전 치안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천오정서는 시니어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100여명이 되는 아동보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ㆍ배치로 관내 아동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직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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