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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건/사고/복지/환경

* 부천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실시

64일까지 직무교육 미이수자 신고효력 상실

 

부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인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65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중개업 종사자 의무교육이 강화되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교육지정기관에서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법개정 이전에 고용신고된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64일까지) 직무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신고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의무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중개보조원 고용상실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교육은 업무근무여건 및 기간 내 교육이수가 어려운 중개보조원을 위하여 부동산정책에 따른 시장전망 직업윤리 사항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교육지정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4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되지만 금번 교육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 공동 주체하여 무료로 실시하였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무료 직무교육으로 중개보조원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직무향상 및 부동산 거래사고예방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