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을 더욱 강화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2018년 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 당 30만원으로 작년 보다 8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46만8000원
2017년 11월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아울러 총 17개
부처(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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