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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건/사고/복지/환경

* 녹중탕의 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해 온 피의자 7명 입건

- 제품 구입 전 세밀한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 -

 

 

 

부천소사경찰서(서장 김영일),

녹중탕의 의학적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하며 1억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피의자 권 (52, , 영등포 거주)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지난 2014. 1부터 2014. 8까지 약 8개월 간에 걸쳐 경남, 울산 지역의 병원, 공사 현장 등에서 제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녹중탕의 의학적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하며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려 온 피의자 권 (52, )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권 모씨 등은 수익을 올리고자 경남 양산에 있는 ‘OO 사슴 농장에 있는 사슴으로 울산에 있는 ‘OO탕제원에서 녹중탕을 제조하였으며, 이렇게 제조한 녹중탕이 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고, 정력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황사로 쌓인 체내 먼지를 제거하는 것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효능을 허위로 과대광고하여 사람들에게 판매를 유도해 지난 8개월 간 총 16,000만원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제품 겉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등 법에 표시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구매자들에게 본인들이 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하는 사항 외에는 제품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알 수 없게끔 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하여 왔으며, 이들은 심지어 방문판매에 관한 신고도 하지 않고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입한 녹용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효능은커녕 설사 증세 등이 유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사슴농장 대표 권 모 씨를 비롯하여 권 모씨와 공모하여 녹중탕을 제조한 양 (48, , 울산거주), 경리 및 방문판매를 담당한 김 (47, , 서초 거주) 등 총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 아울러 미표시된 녹중탕 제품은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으로 추가로 유통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제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사항이 법에 정해진 만큼 구입 과정에서 제품 겉면에 어떠한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여러 표시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피의자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건강 관련 식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