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청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단속 실시
부천시 원미구는 9월 9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97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미구에서는 이번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단속에 앞서 지난 8일 명예지도단속 위촉위원 36명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도 단속시 요령 등을 설명하였다. 교육 실시 후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명예지도단속위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이정희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도 단속대상으로는 ▲법정 중개보수 외 금품 요구 ▲직거래나 분양으로 위장한 중개,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위반, ▲불법 및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며, 불법중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미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등 계약 시 자격 있는 중개사무소인지 여부를 구청이나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 소유자와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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