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새우류 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휴대검역물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냉동·냉장류 새우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 및 자가소비용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검역제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여행자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반입한 검역물(5kg 이하,
10만원 이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수품원은 2월부터 인천·김해 등 주요 국제공항과 인천·부산항 등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및 TV·라디오 광고를 기획, 진행했으며 5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해외에서 검역대상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최고 100만원이하)가 부과 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적발 사례(4월 1일∼20일) : (2017년) 미적발 → (2018년) 51건(190Kg, 냉동새우·관상어 등)
이에 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수산생물 외래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물
검역제도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제 공·항만, 여행사 등 해외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와 온라인(SNS)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미 기자 / 경찰방송
'* 사회/사건/사고/복지/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디자인센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실시… 창업기업 성장 발 벗고 나선다 (0) | 2018.04.25 |
---|---|
*이북도민회장단, 메르켈 독일 총리 만나 환담 (0) | 2018.04.23 |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 업사이클링 패션소품 실무자 양성과정 모집 (0) | 2018.04.20 |